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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한다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 본격 운영,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물질사용장애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추진 - ​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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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중독자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한다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 본격 운영 작성일 2026-07-19 12:05 조회수 629 담당자 최문영 담당부서 중독정신과 ​ ​ -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보호관찰소와 협력하여 ‘물질사용장애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효과성 검증 연구 추진 -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개발한 ‘근거기반 물질사용장애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고,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중독 치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 프로그램은 수강명령 이행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를 이해하고 회복 동기를 형성하여 치료와 지역사회 회복자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교육은 2026년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총 5개 집단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집단별 약 15~20명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중독 이해, 정신건강, 회복·재활, 신체건강, 예술치료 등으로 구성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 또한, 약물사용장애와 함께 흔히 동반되는 수면장애, 우울,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알코올 사용 문제 등 함께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고, 치료기관과 치료보호제도를 안내하며 회복경험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수강 후 치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독클리닉으로 연계하여 마약류 중독치료의 접근성과 치료 지속성을 높인다. ​ 아울러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평가와 3개월 추적조사를 실시해 삶의 질, 정신건강, 회복 행동 변화 등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6월 15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온라인 신청기간 ① 에너지바우처 : 2026. 6. 15.(월) ~ 12. 31.(목)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2026. 8. 7.(금) ~ 12. 31.(목),에너지바우처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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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소호물산 추천 0 조회 1 26.07.29 08:42 댓글 0 북마크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복지로입니다. 냉방비 지원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에너지바우처서비스는 6월 15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① 에너지바우처 : 2026. 6. 15.(월) ~ 12. 31.(목)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2026. 8. 7.(금) ~ 12. 31.(목)   ○ 신청대상  - '소득기준(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자세한 신청 기준은 '공지사항' 또는 '에너지바우처 서비스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 오프라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감사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공지사항 바로가기]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6-11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온라인 신청기간 ① 에너지바우처 : 2026. 6. 15.(월) ~ 12. 31.(목) ②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2026. 8. 7.(금) ~ 12. 31.(목)  ※ 상기 일정은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지원대상 ① 에너지바우처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 12. 31....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생계급여 선정기준 ’26년 1인82만 556원, 4인207만 8,316원→ ’27년 1인87만 5,533원, 4인221만 7,563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70% 인상된 692만 9,885원으로 결정하였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 - 생계급여 선정기준 ’26년 1인82만 556원, 4인207만 8,316원→ ’27년 1인87만 5,533원, 4인221만 7,563원 - -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여 취약계층 소득 보장 강화 - < 요약본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최근 K자형 양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위원,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②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③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의 종료되었다. 정부는 2025년 11월부터 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 및 생계·자활급여 소위원회를 운영한 뒤, 위원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산정방식을 검토하였다. 앞으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는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이하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하여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취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통계적인 보완 외에도 상대...